부동산등기부 성전환자 성별변경사실 노출 국가인권위 진정
성전환자가 법적 성별을 변경한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국가가 공시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에 성별을 정정한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사실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성전환자인 진정인을 대리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진정인은 지난 2010년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3년 법원으로부터 성별정정허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성별식별번호(7번째 숫자) 역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이러한 성별식별번호변경 사실이 노출되어, 내밀한 정보인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사실이 누구나 볼 수 있는 등기부에 공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성별변경의 공시는 성전환자가 자신의 성별정체성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권리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속히, 인권침해로 이를 인정하고, 국가는 관련 법령이나 예규의 개정을 통하여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보도자료와 진정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
보 도 자 료
○ 누구나 발급․열람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 성별정정한 성전환자의 주민등록번호(7번째 자리) 변경 사실 노출
○ 성별변경을 공시하는 것은 성전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행복추구권 침해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성전환자 진정인을 대리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진정
○ 대법원은 부동산 등기에서 성별변경을 공시하지 않도록 관련 법․예규 개정 필요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성전환자인 진정인을 대리해 현행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 성별을 정정한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사실을 공시하는 것에 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4. 5. 7.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3. 진정인 A씨는 2010년 한 부동산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2013년 성전환자 성별정정을 통하여 법적 성별을 여성에서 남성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중 성별식별번호인 7번째 숫자가 2에서 1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실이 누구나 열람․발급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를 통해 공시됨으로써 진정인이 성별정정을 한 사실이 그대로 일반에게 공개되었습니다.
4. 이로 인해 진정인은 성전환자라는 사실이 알려질 수 있으므로 부동산과 관련한 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사람들이 언제든지 자신이 성전환자라는 것을 알게 될 수 있다는 것 자체에서 일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커다란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성전환자라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성전환자는 여러 가지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인이 소수자라는 사실 자체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모욕적이거나 부당한, 또는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고, 혐오적인 발언이나 폭력에 노출될 수도 있으며, 적어도 호기심 어린 눈초리나 반응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5. 실제로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기획단․노회찬 의원실, 2006)에 따르면 많은 성전환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이 노출될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위 조사에 따르면 성전환자로 생활하면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으로서 성전환자 설문 응답자의 21.8%가 ‘대인공포,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을 꼽고 있고, ‘이웃, 학교, 직장동료로부터의 소외’, ‘성희롱, 성폭행’이라고 응답한 성전환자들도 각각 6.4%, 5.1%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또한 응답자들은 사회적 차별을 경험한 후 경찰이나 상담기관을 통해 고소나 고발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34.1%가 ‘나의 성별정체성이 알려지게 될까 두려워서’, 24.4%가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할까 봐서’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처럼 성전환자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은 성전환자에게 긴장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6. 공신력 있는 국제인권기준인 <요그야카르타원칙>은 사생활의 권리로서 ‘개인의 성별정체성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포함’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이러한 ‘성별정체성에 관한 정보가 타인에 의해 자의적으로 또는 원치 않게 공개되거나 공개의 위협을 당하지 않도록 모든 사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7. 한편, 독일은 「성전환법」 제5조 제1항에서 성전환자가 성별이 드러나는 이름을 개명한 경우 공익상 특별한 필요가 없거나 법적 이익이 없다면 동의 없이 변경 전의 성별이 드러나는 개명 이전의 이름을 개시 또는 조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성별인정법」 제22조 제1항 역시 성별변경을 신청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8.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 성별을 정정한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사실을 공시하는 것은 성전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므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부동산 등기와 관련한 대법원 예규나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9.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이러한 취지에서 진정인을 대리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10. 이 기획진정은 “(재)대한변협 사랑샘재단”의 공익변호사 활동지원사업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별첨. 진정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보도자료 - 성전환자_등기부등본_성별변경노출_인권위진정_2014050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