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희망법
[에이블뉴스] “지적장애인 수사과정 인권침해” 인권위행
희망을만드는법
2014. 4. 22. 17:01
“지적장애인 수사과정 인권침해” 인권위행
진술조력 등 편의제공 안 알려…장추련 진정서 제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4-09 12:45:36
▲ 최근 서울남대문경찰서가 지적장애인 구속수사 과정에서 조력인 등 정당한 편의제공 유무를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에이블뉴스
최근 서울남대문경찰서가 지적장애인 구속수사 과정에서 조력인 등 정당한 편의제공 유무를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건은 앞서 지난 3월26일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식을 마치고 시내행진을 하던 중 발생했다. 당시 욕설, 폭행 등 업무상 방해 혐의가 적용된 지적장애 2급 이모씨(31세)가 연행된 것.
문제는 조사과정에서 이씨가 지적장애인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상 조력을 받을 권리를 무시한 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등 일반적인 수사에 그쳤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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