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법 활동/장애

지적 장애인에 대한 조력 없는 수사의 문제

희망을만드는법 2014. 4. 2. 09:54


326일 장애운동가 최옥란 열사의 추모대회에서 경찰과 시비가 붙었던 지적장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형사소송법,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에서는 지적장애인을 조사할 때에 신뢰관계인 동석, 의사소통조력인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지적장애인을 위해서 미리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연행자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조력의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고 무작정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구속영장까지 신청되었습니다.

 

김재왕 변호사는 김동현 변호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활동가와 함께 연행된 지적장애인을 접견하고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2시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다행히도 이 사건에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지만, 수사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권리보장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글_김재왕 





< 지적장애인 수사와 관련한 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6(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경찰청훈령 제674

 

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사회적 약자"라 힘은 장애인, 19세 미만의 자(이하 "소년"이라 한다), 여성, 노약자, 외국인, 기타 신체적·경제적·정신적·문화적인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10(사회적 약자 보호)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그 특성에 따른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신뢰관계에 있는지 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 ‘신뢰관계에 있는지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오기로 보임

 

53(체포·구속할 때 유의사항)

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소년,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 등에 대하여는 사후에라도 제2항 및 제3항의 고지사항에 대하여 당사자뿐 아니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항 및 제3항의 고지는 전·의경이 아닌 경찰관이 하여야 하며, 피의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고지한 사실을 조서에 기록하거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61(진술거부권 고지)

경찰관은진술거부권을 고지할 때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

2.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진술한 내용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참여한 경우에는 당사자뿐 아니라 그 참여자의 이해 여부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64(심야 조사 금지)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심야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여기서 심야라 함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야 조사를 할 수 있다.

1. 자정 이후에 조사하지 않으면 피의자 석방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킬 수 있는 경우

2. 사건의 성질상 심야 조사를 하지 않으면 공범자의 검거 및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거나 타인의 신체, 재산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야간에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피의자를 긴급체포 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4.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5. 기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의 서면상 동의를 받은 경우

2항의 규정에 따라 심야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자·피해자 등 조사대상자에게 동의 여부를 물어 그 결과와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자 이외의 경찰관을 참여시켜야 한다.

소년·노약자·장애인·외국인인 피의자가 가족·친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심야 조사 참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외의 피의자가 가족 등의 참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67(범죄피해자 조사할 때 유의사항)

범죄피해자에게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범죄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참여시켜 조사하여야 한다.

 

75(장애인 수사)

경찰관은 장애인을 상대로 수사를 할 때에는 수사 전에 장애인 본인 또는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장애유무 및 등급 등을 미리 확인하고 장애 유형에 적합한 조사방법을 선택·실시하여야 한다.

정신적 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조사할 때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을 참여시켜야 하며,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장애인들이 관련된 사건은 각 이해당사자별 1인 이상의 보조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