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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지방선거 장애인 참정권 보장 ‘긴급구제

희망을만드는법 2014. 3. 30. 11:32

지방선거 장애인 참정권 보장 ‘긴급구제 요청’

장추련, 7일 장애인 8명 진정서 인권위에 접수

선관위 ‘신형 장애인용 기표소’ 문제점 ‘수두룩’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3-07 16:20:55
긴급구제요청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 장호동 활동가(사진 좌측부터). ⓒ에이블뉴스  긴급구제요청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 장호동 활동가(사진 좌측부터).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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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이 얼마 남지 않은 6·4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참정권을 보장받기 위해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7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은 뒤 지체·뇌병변 7명, 시각장애인 1명의 긴급구제요청 신청서를 접수했다.

긴급구제 요청의 이유로는 ▲홈페이지에 안내돼 있지 않은 장애인용 기표소 ▲장애유형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진 신형 장애인용 기표소 ▲오른쪽의 위치한 기표대,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가능 ▲활동보조인과 함께할 수 없는 좁은 기표대 ▲장애유형이 고려되지 않은 기표방식 ▲기표사실 확인 불가능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장추련은 “선관위 홈페이지에는 일반형 기표소와 관련한 안내만 제공할 뿐, 신형 장애인용 기표소에 관한 내용은 게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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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장추련 김성연 활동가는 “어제 선관위가 밝힌 내용만으로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하다. 그 마저도 활용이 가능한지 확인해봐야 알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6·4지방선거까지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인권위에 긴급구제요청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6일 오른쪽에만 부착된 기표대를 입구정면에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해 책받침 형태로 이동이 가능한 이동식 기표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일부 개선의 뜻을 밝힌 바 있다.

 

황지연 기자 (jiye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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