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제3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강좌 안내 2. [새로운시선] 작업장 내 괴롭힘

희망을만드는법 2014. 1. 28. 12:00




[새로운 시선] 작업장 내 괴롭힘(harassment at workplace)




 일시 : 2014 2 8 토요일 오전 16시 20분~1830

 

 기획의도

 

    작업장 내 괴롭힘 문제는 한국에서는 주목받지 못하여 왔으나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으로 취급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ILO, EU 등 국제기구와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이미 법제화 등을 통해 규율되고 있다.

 

최근 사례조사에서 쟁의노동자에 대한 굴욕적인 반성문 작성 강요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는 각종의 인사조치 등 노동자의 노동3권을 약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측의 처분들이 작업장 내에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비단 노조파괴목적이 아니라도 노동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 행위들(예컨대 한 사무직 노동자에게 자신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동료들에게 물어보고 정리하게 한 후 동료들 앞에서 스스로의 문제점을 비판하게 하는 것)이 사업장 내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시민사회에서도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나아가 노동자들 또한 괴롭힘이 발생하는 원인이 노동자 스스로에게 있다고 여기고 이를 자신의 능력 또는 자질의 문제로 여겨 괴롭힘 자체를 인권의 침해가 아닌 개인이 극복하여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또한 작업장이라는 공간의 특성과 괴롭힘이라는 행위태양의 특성상 괴롭힘 문제는 은폐되기 쉽다.

 

   따라서 이번 새로운 시선에서는 활동가와 연구자들을 모시고 작업장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괴롭힘의 사례를 살펴보고이에 대한 해외의 입법·사법적 대응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그리고 근본적으로 괴롭힘의 문제가 가지고 있는 인권적 맥락을 짚어 작업장 내의 괴롭힘 문제에 왜 법률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

 

 패널소개

 

   

안은정_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 강선미_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 정정훈_수유너머N 연구원, 「문화 과학」편집위원 / 김동현_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새로운시선제3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의 프로그램입니다. 

◈ 제3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전체 프로그램 보기 및 신청하기

http://hopeandlaw.org/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