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희망법
[헤럴드생생뉴스] 김조광수 김승환 혼인신고에 구청 측 “동성혼인 허용 법률 없다”
희망을만드는법
2013. 12. 27. 16:05
김조광수 김승환 혼인신고에 구청 측 “동성혼인 허용 법률 없다”
[헤럴드생생뉴스]김조광수 김승환 커플이 혼인신고를 접수했으나, 구청 측에서는 이를 불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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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관계자는 “김조광수 측에서 혼인신고서를 우편을 통해 발송할 예정이라고 들었다. 하지만 내부 방침은 등기우편으로 서류가 도착하면 불수리 통지서를 발신하기로 정했다. 만약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은 법원으로 하게된다. 그땐 법원 철자에 따라 진행된다”고 말했다.
헌법 36조 1항에 따르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대문구청 측은 이를 근거로 “동성 혼인은 허용 법률이 없다”고 수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김조광수 김승환 커플은 서대문구청이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않으면 변호인단(참여연대 공동대표인 이석태 변호사, ‘희망을 만드는 법’ 한가람 변호사, ‘공감’ 장서연 변호사)과 함께 법원에 이의신청을 내는 등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석태 변호사는 “우리나라 헌법에는 동성 혼인 금지 조항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 싸워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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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1210000698&md=20131213004539_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