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차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보고대회 개최
서울이룸센터에서 2013 장애인 분야 공익소송 다뤄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지난 6일, 서울이룸센터에서 장애인 분야 공익소송에 대한 보고대회(이하 보고대회)를 열었다.
두 시민단체는 그동안 진행했던 공익소송과 법률지원활동을 공개하고 장애인 권익옹호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보고대회를 실시했다.
보고대회에는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강원 인권팀장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활동가 ▲공익인권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 임성택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김예원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가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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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과 국가인권위원회 비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는 공익소송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을 비교했다.
김 변호사는 강제력에 있어서 “인권위원회의 권고가 강제력이 없는 만큼 권고에 따른 부담도 덜하다.”고 말했다.
반면 “법원의 판단은 상대방을 강제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차별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고 밝혔다.
만약 차별이 명백하다면 소송을, 그렇지 않다면 인권위 진정이 보다 나은 구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처리기간의 경우 “소송과 인권위 모두 많은 시일이 걸리지만 임시조치의 경우는 짧은 시간 안에 결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입증의 차이에 대해서는 “소송과 인권위 모두 당사자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갖고 차별을 증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며 “다만 희박하지만 인권위원회 진정의 경우 조사관의 역량에 따라 당사자가 밝히지 못한 사실을 찾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소송은 당사자가 입증의 부담을 지기 때문에 마땅한 증거가 없다면 소송보다는 인권위원회의 진정이 낫다.”고 말했다.
비용적인 차이는 “소송은 비용이 들고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지만 인권위원회의 진정은 돈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각 사안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구제수단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상훈 기자
원문보기: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1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