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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정회원을 모집합니다

희망을만드는법 2013. 12. 3. 16:32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희망법)에서는 희망법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실 정회원 분들을 모집합니다. 정회원은 후원자의 지위를 가지는 후원회원과는 다른 회원으로서, 정회원이 되시면 총회에서의 출석권, 발언권과 의결권, 그리고 희망법 활동에 대해 보고를 받을 권리 등을 가지게 되고, 회비 납부의 의무와 희망법의 정관을 비롯한 규약의 준수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가입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02-364-1210, 전자우편 hope@hopeandlaw.org  (담당 박상미 사무국장, 한가람 변호사) 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