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법 활동/장애

장애인권리협약(CRPD)를 소개합니다

희망을만드는법 2013. 11. 2. 01:46





< 장애인권리협약(CRPD)를 소개합니다. >


○ 장애인권리협약이 뭐지?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은 신체 장애,정신 장애, 지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인권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21세기 최초의 국제 인권법에 따른 인권조약이며,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2008년 4월 3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 사우디 아라비아를 포함한 20개국이 이 협약을 비준하였고, 2008년 5월 3일에 발효되었습니다. 2012년 12월 기준으로 비준국은 126개국입니다.



○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있을까?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사회권, 자유권, 장애여성과 아동에 대한 차별 금지, 협약의 이행 등이 명시된 총 50개 조항과 선택의정서로 이뤄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1월 10일 건강보험의 제공을 규정한 제25조 제1항과 개인진정제도를 규정한 선택의정서를 유보한 채 국회에서 비준하였습니다.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회에서 비준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한편 협약의 내용에 따른 국내법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얼마 전,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이 한국수어법을 발의했는데, 장애인권리협약이 음성언어와는 다른 언어형식을 지니는 수어의 개별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 발의 이유로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주 - 수어는 음성언어와는 대비되는 언어라는 의미에서 스이는 말로 기존의 수화를 대체하는 표현입니다.)



○ 장애인권리협약의 의의는?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장애는 발전하는 개념입니다. 이 협약에서는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고 하여 장애의 개념에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제한하는 태도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을 둘러싼 환경의 문제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의학적 손상만을 근거로 장애인을 규정하고 있는 국내법 보다 진일보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법적 능력, 접근권, 자립생활 등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신장시킬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 장애인권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7월부터 성년후견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애계에서는 성년후견제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는 성년후견제가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성년후견제와 같은 대리의사결정제도를 폐지하고, 조력의사결정제도로 대체해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데, 이 같은 태도는 우리나라에서 성년후견제가 올바로 자리잡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 장애인권리위원회와 당사국 보고서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1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을 비준한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진전사항에 관하여 장애인권리위원회에 당사국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장애인권리위원회는 각 보고서를 검토하고 보고서에 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제안과 일반적인 권고를 합니다.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당사국의 보고서를 심의하는 회의를 매년 2차례 개최하고 회의마다 3개국의 보고서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도 장애인권리협약에 당사국들의 국가보고서를 심의하는 것을 주요 의제로 하는 장애인권리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오스트리아, 호주, 엘살바도르의 국가보고서를 심의하여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채택하고, 아제르바이젠, 코스타리카, 스웨덴의 현안목록을 채택했습니다.



○ 장애인권리협약 민간보고서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된 당사국 보고서에는 그 나라가 장애인권리협약을 잘 이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기기 쉽습니다. 그리하여 장애인권리위원회가 당사국 보고서만으로 그 나라에 협약 이행을 권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시민단체에서는 당사국 보고서의 문제점과 미진한 협약 이행 실태를 꼬집는 민간보고서를 작성해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장애인권리위원회의 회의 사이에 민간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지난 9월 장애인권리위원회 회의를 참관한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들이 민간보고서와 발표 내용에 따라 당사국의 미진한 권리협약 이행 상황을 질타했다고 합니다.



○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당사국에 강제할 수 있을까?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는 당사국을 직접적으로 강제하는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국이 그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나라는 인권후진국의 오명을 쓰고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국제기구의 권고는 우리나라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에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하고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얼마 전 정부가 해직자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전교조의 노동조합 지위를 박탈했는데, 이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 반한다고 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 2014년 우리나라 당사국 보고서 심의


2014년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의 당사국 보고서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장애인 단체들이 모여 민간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희망법에서도 이 작업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권리협약 본문은 국가법령전문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라고 검색어를 넣으셔야 합니다.



글_ 김재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