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희망법
[아시아경제] 국내 첫 '동성결혼' 법정싸움…합법화 가능성은?
희망을만드는법
2013. 10. 2. 22:12
[금지된 사랑] ① 국내 첫 '동성결혼' 법정싸움…합법화 가능성은?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행복을 추구할 권리, 평등하게 살 권리는 헌법에 보장돼 있다. 성 정체성에 따라 이성애자는 되고, 동성애자는 안 되는 것은 근거가 없다. 결혼 역시 동성애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결혼은 개인 간의 결합이면서 가족의 결합이고, 결혼을 통해 각종 경제사회적 혜택을 누릴 기회가 주어진다."(곽이경 동성애자인권연대 운영위원장)
"'인권 보장'의 측면에서 시기상조란 없다. 동성결혼 법제화를 논하기에 이르다는 주장은 '시각 장애인들이 밖에 잘 나오지도 않는데 왜 점자블록을 설치하느냐'는 말과 똑같다.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시기상조란 없듯 성적 지향이 다른 것에 불과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시기상조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가람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인권 보장'의 측면에서 시기상조란 없다. 동성결혼 법제화를 논하기에 이르다는 주장은 '시각 장애인들이 밖에 잘 나오지도 않는데 왜 점자블록을 설치하느냐'는 말과 똑같다.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시기상조란 없듯 성적 지향이 다른 것에 불과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시기상조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가람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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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람 변호사는 "인권에 대해 찬반 양론을 이루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예전엔 미국에서 흑인과 백인의 결혼이 불법이었지만, 지금에 와서 이는 논리적 성립이 되지 않는 어리석은 제도였던 것과 마찬가지"라며 "동성결혼 역시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 인권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오히려 국가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소수자 인권 보호에 나서서 직접 국민을 설득하고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면서 "소수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올바른 과학적 정보를 통해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원문보기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93001503224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