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희망법

[법률신문] 동성결합, 사회적 관심 뜨거운데 법적 논의는 아직…

희망을만드는법 2013. 9. 25. 13:53

동성결합, 사회적 관심 뜨거운데 법적 논의는 아직…
인권센터서 '동성결합 제도화의 의미와 법적 쟁점' 콜로키움



영화감독 김조광수(48)씨와 영화 배급사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29)씨가 지난 7일 서울 청계천 광통교에서 공개 결혼식을 올려 우리사회의 이목을 모았다. 이들은 결혼식에서 혼인신고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고, 서대문구청은 지난 10일 "동성결혼의 혼인신고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접수 자체를 거부할 근거가 없다"며 접수는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구청이 혼인신고를 접수하더라도 신고가 수리될지는 미지수다. 서대문구청이 혼인신고를 접수하면 가족관계등록업무를 감독하는 법원의 의견을 듣고 수리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김 감독은 혼인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혼인신고 등록 거부에 불복해 법원에 불복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동성결합 문제가 입법·소송적 접근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 비해 동성결합에 대한 법적 논의가 부족한 편이었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는 지난달 20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 인권센터 인권중심사람에서 '동성결합 제도화의 의미와 법적 쟁점'을 주제로 콜로키움을 열었다. 발표자로 나선 류민희(35·사법연수원 41기) 희망을 만드는 법 소속 변호사는 "동성애자 운동 진영과 학계가 나름대로 동성결합 제도에 대해 논의를 해왔지만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논의는 찾아 보기 어려울 정도로 법적·정책적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현실
헌법 제36조 따라 동성혼 불인정 견해 많아
2004년 첫 동성커플 혼인신고는 거부 당해
법원 ‘사실혼 파탄’ 커플, 재산분쟁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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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활용 방안
법적인정 못 받지만 법·제도 사적이용 가능
당사자 공증으로 일방 사고 후 법적문제 대처
양자 입양으로 공동생활 보호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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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영 기자 ssy@lawtimes.co.kr

원문보기: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8325&kin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