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뉴스 지금여기] 희망을 만드는 방법, ‘연대’의 힘을 믿어요
희망을 만드는 방법, ‘연대’의 힘을 믿어요
[인터뷰]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서선영 변호사
소송이나 영리활동보다 약자들의 인권을 위해 일하는 공익전담변호사들. 지난 8월 24일자 <한국일보> 기사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 비영리 로펌, 시민단체 상근 변호사, 개인 공익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활동하는 공익전담변호사는 약 20여 명이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변호사 중 0.1%다.
이 0.1% 중의 한 사람인 서선영(데레사) 변호사. 그는 지난 2012년 2월, 5명의 동료들과 함께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이하 희망법)을 만들어 2년차 공익인권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연대의 힘을 믿습니다. 미력하나마 그 길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희망법을 소개하는 리플릿에 서선영 변호사가 적은 말이다. 대한민국 공인 고소득 전문직인 변호사의 2011년 평균 수입은 4억 4천만 원. 하지만 공익인권변호사들의 월 수입은 200만 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법을 통한 희망과 연대라니. 그는 어쩌다가 이 힘들고 어려운 일에 들어서게 됐을까.
대학을 오래 다녔고, 고시 준비도 오래 했다. 하지만 변호사의 꿈을 오랫동안 꾼 것은 아니다. 2005년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2008년 연수원을 졸업하며 변호사가 됐지만, 사실 그는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고민에 고시나 자격증에 매달리는 사람 중 하나였다. 단지 변호사가 되면 보다 자유롭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는 공익인권변호사의 길에 대한 선택은, 어쩌면 힘든 일을 피하려던 결과라며 웃었다.
“노동변호사, 인권변호사가 되겠다는 굳건한 의지로 선택한 건 아니었어요. ‘무엇을 꼭 해야지’보다는 되도록 ‘하고 싶지 않은 일’은 피하자는 것이 제 바람이었죠.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해내는 성격은 못되거든요. 이런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제가 뭐 굉장히 정의롭기 때문은 아니에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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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 만드는 법’. 이름에는 대체로 ‘원의(原意)’를 담기 마련이다.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렇다면, 희망을 만드는 법이란 역설적으로 지금은 법이 희망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일까?
이름을 누가 지었느냐고 물었더니, 마침 서선영 변호사란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원래는 희망을 만드는 법(law)보다는 ‘희망을 만드는 방법’에 더 중심을 둔 중의적인 이름”이라고 했다.
“그런데 다들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 못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파산면책 전문이냐고도 하고요. 어떤 분은 희망법이 듣기에 좋지만, 법을 희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했는데, 저 역시 동의합니다.”
어떤 ‘희망’이냐고 묻자, 서선영 변호사는 ‘희망버스’를 통해 봤던 희망이라고 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평범한 이들의 자발적이고 거대한 연대다. 비록 법을 통해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법이 절망이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안에 숨어있는 인권을 구현하고, 그 과정에서 끝없이 연대하는 것이 서선영 변호사와 그의 동료들이 일구고자 하는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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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잘 하면, 후원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야”
우리 너무 낭만적인가요?
앞서 말했듯, 시쳇말로 어떻게 먹고 사는지 궁금함을 넘어 걱정이 됐다. ‘독립적’을 표방하는 바람에, 기업이나 정부 후원도 받을 수 없고, 구조상 세제 혜택도 없다. 지금도 매달 500만 원 씩 적자 살림이다. 첫 해에는 일시 후원금도 들어왔고, 로스쿨, 연수원 동기들이 기금을 모아주고 있지만, 곧 심각한 상황이 닥칠 것이라며 걱정이 많다.
“누군가는 너무 낭만적인 거 아니냐, 또 누군가는 너무 나이브하다고 말했어요. 처음엔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하면, 후원금도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맞는 생각일까요? 동료 변호사는 후원을 청하면서 ‘내년엔 후원하고 싶어도 못할 지도 모른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기도 해요. 힘들지만, 애초부터 소액 후원을 기반으로 시작했으니, 어떻게든 해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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