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희망법

[참세상] “차별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김조광수-김승환 하객”

희망을만드는법 2013. 8. 28. 15:06

“차별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김조광수-김승환 하객”

성소수자 4대 인권입법과제 실현 위해 결혼식에 의원들 초청

김용욱 기자 2013.08.22 16:38

김조광수-김승환 동성커플이 오는 9월 7일 결혼식을 앞두고 차별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과 국회의원들을 결혼식에 초대했다.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인권단체들은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각 의원들에게 초청장을 돌렸다.

두 사람이 국회의원 초청이라는 기자회견을 한 것은 이번 결혼식을 계기로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 △성소수자들의 가족구성권 보장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 등 성소수자들이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4대 인권입법과제가 절실함을 알리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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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한가람 변호사는 “성전환자의 법적 성별 변경은 고용, 의료, 혼인 등 생존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에 본질적인 사항에서 절실하다”며 “대법원 예규는 성전환자 성별 정정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가람 변호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만 19세 이상의 성년만 성별 변경이 가능하고 그마저도 부모의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다. 또 외부성기에 대한 외관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높은 수술비용과 수술위험성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생식능력이 없을 것, 미성년자인 자녀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도 규정하고 있어 외국에 비해 성별 정정이 매우 엄격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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