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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페어뉴스] 다양한 ‘차별’ 고려한 포괄적 차별 금지법 돼야

희망을만드는법 2013. 8. 19. 15:03

 

다양한 ‘차별’ 고려한 포괄적 차별 금지법 돼야
토론회 ‘청년세대가 바라본 포괄적 차별 금지법, 쟁점과 입법 필요성’ 열려

 

 

찬반 논쟁이 뜨겁게 오가며 결국 제정이 무산되는 등 논란의 중심이었던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다음 달 재발의 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토론회 ‘청년세대가 바라본 포괄적 차별 금지법, 쟁점과 입법 필요성’이 지난 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지하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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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에 앞서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이연주 대표운영위원장은 “포괄적 차별 금지법은 지난 2007년 처음 입법 예고된 뒤 여러 차례 논의됐으나 해당 법안을 둘러싼 각계의 의견충돌로 법제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며 “차별 금지법이 앞으로 만들어질 무수한 관련 정책들의 기본 지침이 될 예정인 만큼 되도록 광범위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조혜인 변호사는 현재 한국에 차별 시정을 위한 개별적인 차별 금지법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이런 개별적인 법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입을 열었다.

 

개별적인 차별 금지 법률만으로는 개별법 이외의 영역에서 발생하거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차별 사유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

 

조 변호사는 “인권위원회법은 구제수단에 강제력이 없어 일반적 차별 금지법을 대신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헌법상 평등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실체법으로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대표적인 포괄적 차별 금지법으로는 ▲캐나다 인권법(1977) ▲뉴질랜드 인권법(1993) ▲아일랜드 평등법(2004) ▲독일 일반적 평등대우법(2006) ▲프랑스 차별 금지법(2008) ▲영국 평등법(2010) 등이 있다.

 

한국은 지난 2006년 7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무총리에 ‘차별금지법안’을 권고한 것을 시작으로 △박은수 의원(민주통합당), 권영길 의원(통합진보당)이 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김재연 의원(통합진보당), 김한길 의원(민주통합당), 최원식 의원(민주통합당) 또한 노력이 있었지만 일부 보수개신교계의 반대에 부딪혀 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07년 이후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여성차별철폐 위원회·아동권리위원회·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에서 ‘성적 지향을 비롯한 모든 차별 사유를 명시한 형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계속 권고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25일 유엔 인권이사회의 한국 정부에 대한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 검토 심의에서도 10개 국가의 대표가 차별 금지법 제정에 대한 권고를 제시했고, 그 중 2개 국가는 차별 금지법안에 성적 지향을 반드시 명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동안 발의된 차별 금지법안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 금지 사유를 기본으로 차별 금지 사유를 규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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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9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