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시각장애학생 차별개선
수능시험에서의 시각 장애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첫단계로 희망법이 제기했던 소송 기억하시나요? (관련자료 링크) 소송 진행과정에서 상대방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우리의 요청사항을 모두 받아들인다는 결정을 하였답니다. 우리가 이번 소송을 통해 이루려고 했던 것들을 사실상 이룬 셈입니다. 아래의 글은 이를 알리는 보도자료입니다. |
보 / 도 / 자 / 료
수 신 |
각 언론사 |
발 신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제 목 |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시각장애학생 차별개선 |
날 짜 |
2013년 7월 23일 |
문 의 |
김재왕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02-364-1210) |
1.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은 지난 7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저시력 학생에게 9월 모의평가와 2014년도 수능시험에서 A4 용지 크기의 축소 문제지 제공을 요구하는 내용의 임시조치신청을 제기했습니다(붙임 1 .수능에서의 시각장애학생 차별구제소송 제기 보도자료 참조).
3. 위의 임시조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확대독서기를 사용하는 저시력 학생들은 문제지에 인쇄된 글씨가 작더라도 확대독서기를 사용하기에 편한 작은 문제지를 선호했지만 수능시험에서는 확대독서기에 비해 큰 문제지만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수능시험에서 확대독서기에 맞지 않는 문제지를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당한 편의제공으로 보기 어려운 조치로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4.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7월 19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신청취지대로 9월 모의평가와 2014년도 수능시험에서 저시력 학생에게 A4로 축소 제작한 문제지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붙임 2. 대학수학능력시험 저시력 수험생 A4 축소문제지 제공 방안 참조). 이런 사실은 서울시 교육청이 관할 맹학교에 보낸 공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붙임 3. 서울시 교육청 공문 참조).
5.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A4로 축소 제작한 문제지를 제공함에 따라 앞으로 확대독서기를 사용하는 수십 명의 시각장애 학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저시력 학생들은 확대독서기에 비해 지나치게 큰 문제지 때문에 확대독서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조치는 공무원 시험이나 교원임용시험 등 다른 시험 시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6. 희망법은 앞으로 수능시험에서 시각장애 학생에 대한 차별 없는 평가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희망법은 전맹 학생이 수능시험에서 점자정보단말기나 음성형 컴퓨터 등의 보조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법적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7.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붙임 1. 수능에서의 시각장애학생 차별구제소송 제기 보도자료.hwp
붙임 2. 대학수학능력시험 저시력 수험생 A4 축소문제지 제공 방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