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희망법

[함께걸음] 선로추락 시각장애인 손해배상소송 패소판결에 '항소'

희망을만드는법 2013. 7. 24. 16:43

선로추락 시각장애인 손해배상소송 패소판결에 '항소'

법원, 안전문 없어 수차례 같은 사고 발생했음에도 철도공사 손 들어줘

2013년 07월 22일 (월) 09:47:31

이애리 기자 dung727@naver.com

열차 선로에 추락해 중상을 입은 시각장애인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철도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9월, 덕정역에서 전철을 이용하려던 김정민(남·23·시각장애1급) 씨는 열차가 도착한다는 안내방송과 함께 도착한 반대편 열차 소리를 듣고 탑승하려다 발을 헛디뎌 선로로 추락해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이 역에는 추락을 방지하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와 김 씨는 지난해 12월 “덕정역에 스크린도어 미설치와 더불어 현장에 안전요원도 없어 김 씨가 아무런 안전조치를 받을 수 없었다”며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1천5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게 된 것.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 당사자인 김 씨와 소송을 진행한 연구소를 비롯해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희망을 만드는 법은 패소판결에 불복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 중략..

 

 

연구소 이태곤 소장은 “철도공사가 책임 있는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기를 거부해 소송까지 하게 됐는데, 법원은 김 씨의 잘못인 것으로 결정했다. 이는 법원의 장애에 대한 이해부족과 더불어 비장애인의 과실비율과 동일시 한 것으로 전문성 있는 재판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소장은 “세상은 선로에 추락한 장애인을 구한 사람을 ‘용감한 시민’이라고 치켜세우지만 정작 선로에 떨어져 다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시각장애인과 또한 그러한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 사회의 문제에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다”며, “이러한 무관심과 이기심 속에 오늘도 장애인은 죽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항소심 변론은 시각장애인 당사자인 공익인권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김재왕 변호사가 맡았다.

 

- 덕정역 시각장애인 김씨 선로추락 사건 소송 진행과정-
2012. 9. 14. 오전 7시 40분 경 사건발생 ->  12. 26. 소송제기 -> 2013. 4. 3. 변론기일(1차) -> 4. 4. 화해권고 결정 -> 4. 22. 이의신청 -> 5. 22. 변론기일(2차) -> 7. 3. 판결선고 -> 7. 22. 항소장 제출

 

 

원문보기: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