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희망법

[에이블뉴스] 대학수능시험 시각장애학생 차별 법적 대응

희망을만드는법 2013. 7. 16. 16:07

대학수능시험 시각장애학생 차별 법적 대응

희망법, 일단 서울중앙지법에 ‘임시조치신청’

 

장차법 따라 향후 ‘적극적 조치청구’ 등 계획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이하 희망법)’이 시각장애 학생에 대한 차별 없는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가방식 도입을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수능시험 시 편의 제공이 부족하다는 시각장애 학생의 호소를 듣고 실태조사를 벌여 문제점을 확인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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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요청 방안 중 A4 축소문제지 등 현실적인 어려움 없이 바로 시행이 가능한 것도 있는데도 일률적으로 거부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조치에 실망을 감출 수 없다”면서 “지난 3일, 올 9월 모의평가와 11월 수능시험에서 A4 용지 크기의 축소 문제지 제공을 요구하는 내용의 임시조치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시각장애 학생에 대한 차별 없는 평가 방식 도입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적극적 조치청구’ 등의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A4 용지 크기의 축소 문제지 제공 이외에 나머지 요구 사항을 내년 수능시험에 꼭 반영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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