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능시험에서의 시각장애학생 차별구제소송 제기
보 / 도 / 자 / 료
수 신 |
각 언론사 |
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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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제 목 |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시각장애학생 차별구제소송 제기 |
날 짜 |
2013년 7월 3일 |
문 의 |
김재왕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02-364-1210)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부, 각 시·도 교육청은 수능시험에서 시각장애 학생을 차별하지 않는 평가방식을 마련하라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9월 모의평가와 2014년도 수능시험에서 저시력 학생에게 A4 용지 크기로 축소 제작한 문제지를 제공하라 |
1.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현재 수능시험은 전맹인 학생에게 점자 문제지와 녹음 테이프(1, 3, 4교시) 및 1.7배의 시험시간 연장을, 저시력 학생에게는 확대 문제지(118%, 200%, 350% 중 택1), 확대기 사용 및 1.5배의 시험시간 연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은 이 같은 조치가 불충분하다는 시각장애 학생의 호소를 듣고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3. 조사 결과, 비장애 학생은 문제지에 밑줄 또는 동그라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선택하여 다시 읽을 수 있는데 반해, 전맹 학생은 점자 문제지와 녹음 테이프의 특정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점자 문제지와 녹음 테이프의 특성상 원하는 내용을 선택하여 읽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시대 변화에 따라 휴대용 카세트플레이어가 단종되어 적절한 제품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비장애 학생은 문제지의 여백을 활용해 국어 장문의 요지나 수학의 중간계산과정, 영어 듣기평가의 내용 등을 원하는 때에 바로 적을 수 있는데 반해 전맹 학생은 필기 수단으로 점자판과 점필만 인정되어서 국어 장문의 요지나 수학의 중간계산과정, 영어 듣기평가의 내용 등을 바로바로 적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답안지 외에 필기를 위한 점자지가 제공되지 않아 학생이 필기를 하려면 감독관에게 답안지를 요청해야 했으며, 답안지를 기록하는 점자판 이외에 별도의 점자판 사용이 제한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4. 확대독서기를 사용하는 저시력 학생은 문제지가 확대독서기의 확대판에 비해 커서 확대독서기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저시력 학생은 낮은 시력을 보완할 수 있는 음성 시험자료가 필요함에도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합니다)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은 장애인의 장애유형·정도·성별·특성에 맞게 제공하되 원칙적으로 장애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때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시각장애 학생들은 점자정보단말기, 확대독서기, 컴퓨터 등을 이용해 학습하고 있고, 관계 법령에서는 교육기관에 그러한 보조기기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대다수의 학생들은 다양한 보조기기를 사용해 학습해 왔고, 그 방법으로 평가받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능시험은 시각장애 학생들이 장애가 없는 학생과 동등하게 시험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보조기기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이는 정당한 편의제공으로 보기 어려운 조치로 장애인 차별에 해당합니다.
6. 한편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은 2008년 이래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점자 문제지, 음성형 컴퓨터, 확대 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사용, 1.7배 시간 연장을, 교원임용고시는 점자 문제지, 음성형 컴퓨터, 확대 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사용, 1.5배 또는 1.2배 시간 연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7. 희망법은 2013년 6월 20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9월에 시행되는 모의평가와 11월 시행되는 2014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전맹 학생에게 점자정보단말기, 음성형 컴퓨터 등의 사용을, 저시력 학생에게 A4 축소 문제지, 음성자료 제공 등의 조치를 취하기를 요청했습니다(붙임 1. 편의제공 요청서 참조).
8. 그러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6월 28일, 수능시행계획의 확정, 관계기관과의 협의 필요 등을 이유로 해당 방안들을 올해 적용할 수는 없다는 답변을 보냈습니다(붙임 2. 요청서에 대한 회신).
9. 희망법은 요청 방안 중 일부는 현실적인 어려움 없이 바로 시행이 가능함에도 시각장애 학생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이를 일률적으로 거부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조치에 실망을 감출 수 없으며, 시각장애 학생에 대한 차별 없는 평가방식 도입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법적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으로 7월 3일, 9월 모의평가와 2014년도 수능시험에서 A4 용지 크기의 축소 문제지 제공을 요구하는 내용의 임시조치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10.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 붙임 1 > 편의제공 요청서
< 붙임 2 > 요청서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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