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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사법연수생 43기도 공익펀드 “파랑기금” 출범

희망을만드는법 2013. 6. 19. 17:51

사법연수생 43기도 공익펀드 파랑기금 출범

후원자 300여명 이미 확보
내년 2월부터 본격 모금
41기, 42기 이어 세 번째
공익 변호사배출 전통이어



사법연수생들이 기부금을 모아 자체적으로 공익전담변호사를 배출하는 관행이 전통으로 자리잡고 있다.


43기 사법연수생들이 지난 11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파랑기금’ 후원자 모집행사에서 기부약정을 하고 있다.


43기 사법연수생들이 발족을 추진하는 공익법률기금인 '파랑기금' 준비위원회(위원장 이주일)는 지난달 16일부터 후원자를 모집해 지난 11일까지 300여명을 확보했다.

연수생들이 공익전담변호사로 활동하는 동기들의 급여를 지원하는 공익법률기금을 조성한 것은 41기 '감성펀드'와 42기 '낭만펀드'에 이어 세 번째다.

현재 '퍼블릭 법률사무소'의 배의철(36·사법연수원41기) 변호사와 '희망을 만드는 법'의 김동현(33·〃)·류민희(35·〃) 변호사, 반도체 노동자 지원단체 '반올림'의 임자운(33·42기) 변호사, '아시아의 창' 이은혜(31·〃) 변호사가 공익법률기금의 후원을 받아 공익전담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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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기자 jypark@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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