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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수강 후기

희망을만드는법 2013. 5. 2. 16:41

3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는 언제 하나요?

 

 

 

누구나 맘껏 들으셔도 됩니다


그럼요, 누구나 맘껏 들으셔도 됩니다.” 희망법에서 명랑하게 응답해주신다. 2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에 듣고 싶은 것도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어서 문의했더니. 그런데 토요일 9시 반은 좀 쥐약. 발바닥활동가들에게 9시 반까지 꼭 간다는 약속을 하고 김재왕 변호사와 인증샷을 보낸 후 토요일 온 종일 공부를 시작했다.



라는 질문


이석태 변호사의 강의는 법률가는 무엇으로 사는가? 대한 질문을 던졌다. 법률가가 특권을 누리며 사는 시대는 지났고 항상 직업적인 지표로 정의를 잣대로 삼아야한다는 말씀은 인상적이었다. 이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질문이다. 항상 라는 질문을 하지 않으면 쉽게 가는 길이 보이는 것 같다. 활동이 나를 드러냄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어떻게 행동하며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 가를 끊임없이 되새김질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이 변호사님이 조근조근 이야기하셔서 잠시 꾸벅하긴 했지만 고것 말고는 참 좋은 말씀이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는 선배를 만나는 것은 기분 좋은 일. 나이가 드나. 그냥 경험을 후배들과 나누고자 하는 그런 선배가 있는 것만으로 풍요로움을 느끼는 데 이 변호사 강의가 그랬다.



새로운 시선-동물과 법


이번 실무학교에서 가장 흥미로운 주제는 새로운 시선-동물과 법이었다. 우리의 운동은 단지 인간만이 동등하게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생명체에 대한 존엄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일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뿌리 깊은 배제와 차별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생태 생명도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시선-동물과 법은 생각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다.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그 연관성을 깊게 이해하고 나의 삶을 확대하는 것이 진정한 연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는 아직 잘 모르겠다.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고, 종이컵을 안 쓰고, 면 생리대를 쓰고, 찬반 통을 가지고 다니고, 공장식 축산에 반대하며 육식을 줄이고 등 등. 지난 10년간 남의 살먹기 안 먹기를 반복하고 있는 나로서는 생태와 연대하는 실천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이번 강의가 나의 실천을 다시 한 번 환기한 것은 분명하다.


 

당연한 활동으로 생각하는 동지


역시 어려운 법률용어가 많이 등장한 것은 사실. 다들 알아듣는 것 같은 분위기에 약간 위축도 들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인상적인 것은 공익인권변호사 또는 공익인권활동을 지향하는 (예비)법률가들의 열의였다. 그동안 발바닥활동에서도 변호사 등 법률관계자들이 항상 함께 해왔다. 계속된 시설조사, 시설비리척결 투쟁,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운동, 원주귀래사랑의집 사건 대응, 각종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대응 등 함께 하지 않은 활동이 없었다. 같이할 동지로서 당연한 활동이었다. 당연한 활동으로 생각하는 동지가 많다는 것을 확인한 점이 좋았다. 실무학교에 모인 사람들 한명 한명이 공익활동의 주체로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 참 행복했다.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각 영역에서 공익활동의 주체자로서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만난 것은 정말 멋진 일이다. (이 시점에서 희망법에 아부 - 이런 기회를 준 희망법! 고마워요.)

 


 

3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강추


아쉽게도 걸쭉하게 이야기 나누는 뒤풀이를 함께하지 못했다. 그지만 오랜만에 공부도 하고 동지가 많다는 것을 확인도 시켜주고 오래간만에 여유로운 시간이었다. 3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가 열리면 다른 활동가에게 많이 추천하고 싶다




 _임소연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