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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성기 성형 없이도 성별정정 이끌어 낸 로스쿨 1기 한가람 변호사

희망을만드는법 2013. 5. 2. 15:21

[인터뷰] 성기 성형 없이도 성별정정 이끌어 낸 로스쿨 1기 한가람 변호사
"성전환자에게 성별정정은 선택 아닌 생존의 문제"
남성 외모의 여성, 성기 성형 부작용 많아
유방·자궁 절제 수술만 받고 남자로 살아
성별정정 안 드러나게 공부상 정리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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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전환자가 기존의 성을 제거했다면 성기 성형 수술을 받지 않았더라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이끌어 낸 한가람(34·사진) 변호사는 "성전환자들이 성기 성형을 받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 대법원 판례와 예규는 성전환자가 성별 정정을 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성별과 반대성으로서의 외부성기'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성기 성형 수술을 하려면 1500만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가 변호한 사람은 남성의 외모를 가진 여성 A씨다. 아내와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 덥수룩한 수염과 굵은 목소리, 다부진 체격이지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2로 시작한다. A씨는 남성호르몬 요법과 유방, 자궁 절제수술을 받고 남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성기 성형은 받지 않았다. A씨 같은 성적 소수자들에게 성기 성형 비용을 마련하는 것만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성기 성형 후 부작용이 발생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들은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고충을 겪는다. 이를테면 법적 성별과 외형상 성별이 다른 것이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질까봐 두려워 평생 투표소에도 가지 못한다.

서울서부지법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성기성형을 받지 않은 이들의 성별정정은 쉽지 않다. 성별정정에 '성기성형'을 요구하는 대법원 판례와 예규가 변경되지 않으면 이전과 마찬가지의 결정이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사건 당사자들의 절실한 사연과 노력이 이번 결정을 이끌어 냈다"며 "앞으로 남은 과제는 대법원 판례와 예규를 변경해 성전환자들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현재 상황을 개선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별 정정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부상 문제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시험 1기 출신의 새내기인 한 변호사는 현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소속이다. 그는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법정책연구회에서 활동하면서 학자와 판사 등 실무가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토론회를 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ssy@lawtimes.co.kr

원문보기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3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