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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군 ‘동성애 처벌법’ 여군에도 적용 추진 “위헌여론 높은데 처벌범위 늘려” 반발

희망을만드는법 2013. 5. 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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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동성애 처벌법’ 여군에도 적용 추진“
위헌여론 높은데 처벌범위 늘려” 반발

등록 : 2013.04.24 20:21수정 : 2013.04.2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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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은 19일 각 의원실에 ‘군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공동발의 요청서’를 보냈다. 민 의원은 남성 동성애 행위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군 형법 92조6항에 여성 동성애 행위까지 포괄할 수 있는 문구를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이 조항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민 의원은 공동발의 요청서에서 “국방부의 여군 증원 계획에 따라 여군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5년에는 전체 병력의 5%를 넘는다. 군 내의 여성간 동성애 행위 발생 소지 또한 증가하고 있음도 감안해야 한다. 남성간의 동성애 행위뿐 아니라 여성들간의 유사 성행위도 처벌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헌 소지 탓에 폐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군 형법 92조6항의 처벌 범위를 오히려 넓히자는 주장이어서 인권단체들은 비판하고 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한가람 변호사는 “선진국에서는 동성애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을 폐지하는 추세다. 민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세계적 흐름에서도, 인권적 관점에서도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홍철 의원 쪽은 “군대에서 동성애가 허용되면 전투력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헌법재판소의 2011년 판례도 있다. 남성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똑같은 처벌 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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